쇼핑몰 등 신청 받아
가정집은 해당 안돼
서울시는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민간시설ㆍ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이 불법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이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 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 시는 또 몰래카메라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ㆍ기관에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전문 탐지장비 임대 역시 같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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