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룻배 운영자로부터 돈 받고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땅 사고
문중 땅 빌려주고 임대료 개인 주머니에
경북경찰, 하회마을 보존회 간부 입건
아들가게 기념품 구매 부탁한 공무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보존회 간부들과 담당 공무원이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땅을 매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형사입건 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으로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 이들에게 공금을 전용해 기념품을 사게 한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C(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길도 없는 하회마을 내 토지(1,685㎡)를 이사회 의결 없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3.3㎡당 약 24만원, 총 1억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주변 농지 거래가는 3.3㎡당 5만원 정도였다.
A씨는 또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에 대해 문중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존회 사무국장 B씨도 정부 보조금 횡령 등으로 입건됐다.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고택 체험' 명목의 민박을 받으면서도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무원 C씨는 아들 명의로 기념품업체를 운영하면서 B씨에게 기념품을 구매하도록 부탁했고, B씨 등은 예산을 전용해 3,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회마을 보존회 연간 예산이 정부지원금과 자체수입 등 15억원에 이르지만 주요수입원인 유료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을 입증할 변변한 자료조차 없었다"면서 “다만 금품이 오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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