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세무사 제도 3년째 운영
1년반 동안 2000건 상담… 올해 66명 활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신고가 잘못됐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A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고민을 하던 A씨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제도 도움을 받기로 했다. 담당 마을세무사에게 취득세 감면 요건,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 유사사례 등을 안내 받은 A씨는 어렵지 않게 과세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 7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세무 상담 건수가 2,0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을 기부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뒤 1년 6개월간 활동한 제1기 마을세무사의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국세 관련 상담이 1,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방세 관련 상담이 301건, 300만원 미만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 상담이 47건, 기타 129건이었다.
올해는 신규 위촉된 마을세무사 12명을 비롯해 모두 66명의 2기 마을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번 미추홀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마을세무사와 연결돼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도 마을별 담당 세무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심층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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