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경비’ 수선유지비는 거주자가 내
공동전기료는 아파트에 부과된 총비용을
주택 공급면적에 비례해 세대별로 나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알쏭달쏭한 단어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하다. 관리비 줄이기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대로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기존 27개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 개별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뉘는데, 같은 항목이라도 아파트에 따라 개별 항목을 묶기도 하고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화조 오물수수료를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별도 항목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큰 공사 위한 저축
가장 낯선 항목은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두 항목의 가장 큰 차이는 수선유지비의 경우 실제 거주자가 책임지는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수선유지비는 즉시 쓰이는 소모성 경비다. 나뭇가지 제거 작업비, 수질 검사 등 여러 안전 점검 비용, 시설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부품 구입비, 펜스 설치비 등 재난 및 재해 등 예방에 따른 비용 등이 해당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이 마련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된다. 주택법 제47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ㆍ리모델링하는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선계획은 승강기, 급수설비, 난방설비, 배수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및 도로 시설 등 공용 설비에 대한 수리 계획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3년마다 수선 계획을 검토해 조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각종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 소유자가 부담한다. 물론 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관리비와 함께 내고,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이다.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전기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회계 감사비 등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비용과 공과금을 말한다. 경비비는 경비원, 청소비는 청소원 임금과 용품비용이다. 위탁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부를 파견하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에 주는 수수료인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맺을 때 정한 대로 지급한다.
공동전기료는 지하주차장 조명, 승강기홀 조명, 계단 등,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중앙난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등에 쓰인 전기료로 아파트 전체로 부과된 비용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되는 식이다. 공급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집 면적)과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을 합한 것이다. 넓은 집에 거주하면 더 많이 내는 식이다. 공동수도료, 정화조 오물수수료 역시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비용을 공급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 낸다.
승강기전기료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층 혹은 1ㆍ2층 거주자를 제외한 세대들이 동별로 나눠 낸다. 생활 폐기물수수료, 음식,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인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잰 뒤 무게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공동난방비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회의 사무실, 노인정 등의 난방에 들어간 비용이다. 입주자대표회의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정한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낸다. 보험료는 화재 보험료나 놀이터 보험료(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책임보험)가 다달이 쪼개서 부과된다. 소독비는 1년에 4회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실내 소독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낸다.
TV 없으면 수신료 2,500원 안 낼 수 있다
개별 관리비는 전기, 가스, 급탕, 난방 등을 각자가 쓴 만큼 내는 비용인데, 전력 공급업체, 상ㆍ하수도 공급업체, 가스 공급업체, 난방 공급업체에서 고지한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신 징수한다. 급탕비는 급탕에 쓰이는 기름과 물에 대한 비용이고,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
여기서 잠깐. 집에 TV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한국방송공사에 알리면 확인 작업을 거쳐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www.myapt.molit.go.kr),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www.openapt.seoul.go.kr )에서 찾을 수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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