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 쇼 운영자 무죄 선고
“화약류 불량 따른 사고 가능성”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불꽃놀이 행사장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관중석으로 날아들어 관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로 기소된 불꽃 쇼 운영자 A(54)씨와 행사 담당자 B(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춘천시 소양 2교 인근 의암호 전망시설인 ‘소양강 스카이워크’ 개장행사가 펼쳐진 2016년 7월 8일 일어났다.
당시 오후 8시 20분쯤 바지선에서 관중석으로 발사한 불꽃 12발 중 2발이 다른 것보다 멀리 날아가 관중석에 있던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이 사고로 관람객 2명이 왼손과 목과 가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당시 불꽃 쇼 행사 담당자와 이 업체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과 발사 각도를 적정히 조절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꽃 쇼 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불꽃 쇼 운영자 등은 관람객과 180m 떨어진 의암호에서 15도 각도로 불꽃을 발사해 60m가량 날아가 물 위로 떨어지도록 했고, 충분한 안전거리와 발사 각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지막 불꽃 중 일부가 다른 불꽃보다 더 멀리 날아가 발생한 이 사고는 화약류의 불량 가능성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어 “불꽃 발사 전 이미 장착된 화약류에 불량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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