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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입력
2018.01.12 1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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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16. 4. 9.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띔.. 알고 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접할수록 커지는 사법 불신] 기자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4년 전남 지역의 한 법원에서 A 판사가 재판 도중 소송을 제기한 B 변호사에게 언제부터 땅을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부터 점유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귀띔해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위 소송에서도 실제로는 점유의 기산점과 무관하게 B 변호사 측에 불리하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의 행위는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원의 정당한 석명권의 행사일 뿐, 소송의 핵심사항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게만 힌트를 준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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