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 받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에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장 구청장은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권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한 점,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거짓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폰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 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한국당 당원 275명이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핵심 당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위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