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력 대선후보인 朴 의혹 제기 차원”
박지원 “검찰, 나 말고 ‘만만회’ 수사했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소된 지 3년 반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2일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ㆍ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태규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에게서 듣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씨,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을 움직인다는 주장을 했다가 박씨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후 박씨와 정씨가 지난해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도 고소취하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이날 사법부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의혹을 제기한 게 2012년,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게 2014년인데,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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