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가루를 시신에 뿌리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모(30)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2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 살인 혐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남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13일 사이 수차례 A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총 2,0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당시 43)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리기도 했다.
남씨는 범행 직전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남씨가 이씨에게 A씨의 회식일정, 혼자 있는 여부 등을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살인이 저질러졌다”며 “남씨가 살해 일부를 도와 준 게 아니라 함께 살해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두 사람 사이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들에게 다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충분히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박탈됐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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