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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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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입력
2018.0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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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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