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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송환…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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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송환…범행 인정

입력
2018.01.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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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씨가 1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씨가 1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재가한 친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됐다. 그는 “죄송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 피의자 김모(36)씨를 경찰서로 압송했다. 조사에 앞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자신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아내 정모(33)씨와의 사전 모의 여부는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받아 이날 자정까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ㆍ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으나 2년여 전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은 그는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속상태에 있었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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