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을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비석을 몰래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쯤 국립망향의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는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적힌 석판을 몰래 덧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죄비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수행한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A씨 측은 “사죄비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한국 형법에선 소유주와 상관 없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죄가 성립한다며 A씨의 죄를 물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는 한국에 3차례 들어와 사죄비가 있는 천안 망향의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