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신문조서 동의, 그간 동의하지 않은 증거도 인정
구치소 통해 11일 국정농단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
朴이 신청한 증인들도 철회
국정농단 1심 재판 실익 없고, 국정원 특활비 방어 주력
지난해 10월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동안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던 자료나 조서 등에 대해 마음을 바꿔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연)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부서(제시된 증거를 인정 혹은 부인)를 오늘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보이콧 의사를 밝힌 뒤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증거인부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구본무 LG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삼겠다고 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과거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피고인 측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날 무더기 철회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 철회 등으로 남은 재판 일정이 단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기업 총수들을 재차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사라졌다.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증거 동의 의사를 밝힌 건 국정농단 1심 재판의 경우 시간을 끌어봐야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 재판은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의견을 밝힌 시기상 최근 재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와 조율 끝에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 특활비 재판 준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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