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법원 눈치볼까 우려 나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논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의 ‘칼자루’를 쥔 특위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인 의원이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의 사개특위 위원 인선을 끝냈다. 이 가운데 염동열 한국당,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도마에 올랐다. 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구 출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모두 불응한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을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송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회계 책임자는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권에선 두 의원이 검찰이나 법원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두 의원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의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다. 염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사개특위 참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검찰 출신 의원에게 맡길 수는 없어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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