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도 없어질 듯
제빵사 직고용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직전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협력사에 고용돼 가맹점에서 파견 근무하던 제빵사 5,300여명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만든 자회사에 고용된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빵사의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를 놓고 재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중재로 파리바게뜨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들의 안정적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신설 자회사 지분 51% 이상을 갖고,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은 변경할 예정이며, 기존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고, 제빵사 휴일 확대로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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