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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ㆍ디자인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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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ㆍ디자인 우선 심사”

입력
2018.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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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 선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도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ㆍ실용ㆍ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ㆍ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만~2,0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바우처를 다음달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 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때도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

정인식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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