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 부처간에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에서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 등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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