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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여친 숨지게 한 30대 이례적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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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여친 숨지게 한 30대 이례적 ‘집유’ 왜?

입력
2018.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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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모두 용서한 점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년을 교제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모두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해온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끝내 숨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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