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경기 부천시는 낡고 오래된 연립ㆍ다세대주택 단지에 노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 승인 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석축, 옹벽 등 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와 하수도 보수 등 노후 시설 개ㆍ보수에 한해 지원한다.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세대 수, 신청금액에 따라 조정된다. 석축, 옹벽, 담장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부천시는 지난해 모두 28개 단지에 1억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4)로 하면 된다.
송재종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원도심 지역 오래된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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