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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범벅' 북한강변서 연 15억원 매출 식당 운영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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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범벅' 북한강변서 연 15억원 매출 식당 운영한 경기도의원

입력
2018.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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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 혐의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대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어구이를 주로 판매하는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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