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놓고 고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놓고 고심

입력
2018.01.11 04:40
19면
0 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중앙회는 자율 면제 의욕적 추진

저축은행 상당수는 동참에 난색

여론 부담 크지만 수익 포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계 내부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추진 의욕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는 저축은행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12개 저축은행 임원들을 모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논의했다.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는데,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면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자 24% 이하의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2월 8일 이전 맺은 대출 계약엔 소급되지 않고, 이후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 계약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면 기존 고금리 대출자도 부담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돼 사실상 ‘소급적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24% 이상 대출자는 88만명, 대출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액의 1.0~1.5%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안에 업계의 자율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출기간의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연체가 없는 대출자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자율방안인 탓에, 모든 저축은행의 동참을 강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될 때 금리인하 소급적용 자율방안이 추진됐는데, 이에 동참한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 가운데 10곳에 불과했다.

실제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도 낮아지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까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을 때 여론의 비판은 부담스럽지만, 수익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를 중앙회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압력을 받은 중앙회가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부업체는 원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 이미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 중이어서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를 부과하면 최고금리 한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