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친구 청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10대 2명 소년부 송치
법원이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줬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2명을 소년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대전 서구 한 공원 등에서 알고 지내는 B(15)군 등 10대 4명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은 청테이프로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있는 B군 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A군 등의 범행에 대해 성인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죄를 뉘우치고 건장하게 성장토록 소년보호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며 “성인교도소 수형생활보다는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통해 개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 상태로 가정법원에서 다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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