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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빙상장 ‘정빙기 반칙 입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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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빙상장 ‘정빙기 반칙 입찰’ 덜미

입력
2018.01.10 1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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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부족하자 허위로 꾸며

낙찰받은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사용할 정빙기(빙질을 고르거나 다듬는 기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I업체 대표 A씨(55)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S업체에 1억7,600만원 상당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 강원도가 공고한 올림픽 경기장 관급자재(정빙기) 구매 및 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 입찰에 앞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 점수가 부족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S업체와 함께 실적을 허위로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강원도는 관련 서류가 허위 실적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입찰 의혹을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강원도가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는 게 경쟁업체의 주장이다. 결국 정빙기 납품 사업을 따낸 I업체는 지난해 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하고 9대를 임대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적격심사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계약서 등 서류상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입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S업체가 거래 실적이 없는 점을 확인, 페이퍼 컴퍼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 세무서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과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입찰 계약이 이뤄진 지 2년여 만에 부정 입찰 혐의가 밝혀졌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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