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이나 가족이 묘지 대신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추모목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종중, 문중이나 종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연장은 묘지를 조성하는 대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이다.
지원 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인자연장지는 조성 신고시 50만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원(1그루), 가족자연장지는 100만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3,500만원(70그루)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은 신청순으로 예산이 다 쓰여질때까지 이뤄진다.
앞서 시는 묘지와 봉안시설 등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자연환경훼손 문제 개선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수목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목장 장려를 위한 사업을 보완, 발굴해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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