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충북 제천 건축물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내달 2월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외장재 위험요소 및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군 점검반을 편성해 울산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건축법 위반사항 ▦미장ㆍ단열 일체형 마감공법(드라이비트) 사용여부 ▦건축 관련도서(설계도면)에 대한 현황조사 등이다.
특히 드라이비트공법은 건물외벽에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바른 뒤 시멘트몰탈 등을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열시공이 필요 없고 돌로 외벽을 공사할 때보다 비용이 50%수준으로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돼 건축주가 선호하는 공법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물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발생해 공기가 유입될 경우 패널 앞 뒤로 공기가 들어가 굴뚝기능을 해 화재발생시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고층건물 30층 이상에서 지난 2015년 9월 22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통보 및 소방부서와 함께 지속적 특별 관리를 통해 시정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안전사항에 대해 검토 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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