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러시아 선수단./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징계 조치를 당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가운데 42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CAS가 20여 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추가로 제소를 해왔다고 알렸다"며 "이로써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들의 제소 건수는 총 42건으로 늘었다"고 10일 전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5년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 차원의 도핑 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IOC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대표 자격으로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고, IOC가 정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야 한다.
AFP통신은 "IOC 징계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43명 가운데 42명이 CAS에 제소했다"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22명이 제소를 마쳤고, 최근 20명이 추가로 CAS에 제소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봅슬레이 선수인 막심 벨루긴만 징계 대상 43명 중 유일하게 CAS에 제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AFP통신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IOC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CAS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심리를 서둘러 이달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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