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 혐의 자료 수집됐고 배임 부분 다툼 여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거나 관여한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홍씨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대표를 지내면서 2010년∼2015년 효성이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1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홍씨 역시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홍씨가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본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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