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금융지주 성세환(64ㆍ사진)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은 보석 결정에 대한 취소 사유가 없어 재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오후 열린 성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NK투자증권 김모(61)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상황을 만드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혐의다. 또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에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산은행 주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115회에 걸쳐 총 189만주(172억원 상당)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113일만에 1,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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