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 개정 조례 시행
건축물 심의 의무화 지역 확대
제주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오름(기생화산)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 오름 1ㆍ2ㆍ5군락과 서부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오름 군락인 경우 기존에는 동부 오름 3군락(구좌ㆍ성산ㆍ표선) 24개, 4군락(구좌ㆍ표선) 9개만 경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경관 조례 시행으로 ▦동부오름 1군락(구좌ㆍ조천) 11개, 2군락(구좌ㆍ조천) 11개, 5군락(조천ㆍ남원ㆍ표선) 7개 ▦서부오름 군락(한림ㆍ애월ㆍ안덕) 31개가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사실상 도내 오름군락 전체로 확대됐다.
개정 조례는 또 도와 행정시, 지방공기업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높이 8m 이하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관 조례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대상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