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등 21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비례를 포함하여 17%(300명 중 51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28.5%, 국제의원연맹(IPU) 평균 22.7%보다 많이 떨어진다”며 “특히 대전은 헌정사상 단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고 지방의원도 비례대표 여성공천 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할당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구 할당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 모두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정당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여성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 마련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등 4개사항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요구사항을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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