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포자 수사 대상"
경찰, 20대 피의자 2명 오늘 영장 신청…10대들은 영장 검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 등이 최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씨와 B양 등의 얼굴 사진 4장을 합쳐 모자이크 없이 1장으로 만든 것으로 각각의 얼굴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누리꾼들에게 노출됐다. 그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등이 수천 개 달렸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조사 후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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