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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펀드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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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펀드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 기업 투자"

입력
2018.01.09 14: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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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이면 자본잠식 상태여도 상장 허용

정부 11일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코스닥 시장 띄우기에 본격 나선다. 코스닥 시장을 유망 창업기업의 등용문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유망 창업기업이 코스닥에 쉽게 상장할 수 있게 상장요건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부양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및 예비 상장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해 나가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돈을 댄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큰손으로 꼽히는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스피ㆍ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ETF는 특정지수를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인덱스펀드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장점을 합친 혼합형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창업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손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개편한다. 우선 혁신기업의 상장을 가로막았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이 폐지된다. 당장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장 수수료도 깎아줄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기업 상장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규제 장치는 강화한다. 부실 상장기업은 조기 적발해 퇴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소위 대주주의 상장 후 ‘먹튀(먹고 튀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보유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는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 전사적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거래소의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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