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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떨게 한 부천 몰카범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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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떨게 한 부천 몰카범 잡혔다

입력
2018.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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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페이스북 페이지 ‘부천할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1일 페이스북 페이지 ‘부천할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페이스북 캡처

경기 부천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어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부천할말’ 페이지에 ‘몰카를 찍는 것 같다’며 올려진 제보 게시물에 등장한 남성을 지난달 6일 긴급 체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남성은 보조 배터리 카메라 등으로 부천을 오가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한 목격자가 지난달 1일 부천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천할말’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리더니 친구를 찍는 것 같았다”며 “가방에 구멍도 나있고 보조배터리와 바지 형태도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구멍이 뚫린 옷을 입은 남성이 찍혔다. 이 남성은 옷과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글은 약 1만1,000명에게 공감을 얻었고 670여 회 공유됐다. 페이스북 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천 몰카범’이란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자 처음 제보글이 올라왔던 ‘부천할말’ 운영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몰카범을 주거지 내에서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 내에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카메라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동영상 수백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영상들은 몰카범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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