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20억원 흐름 조사…최소 30여명 대상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에 대한 의혹도 계속돼
출범 15일을 맞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계좌 정밀분석에 들어가며 조만간 핵심 인물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9일 "당시 계좌 등 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원의 실체 파악에 집중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관련자는 최소 3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 중 장남 이시형과 큰형 이상은, 조카 이동형, 김재정(처남), 권영미(김재정의 처), 김진 전 다스 부사장(매제) 등 가족 및 친인척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강경호 다스 공동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계좌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다스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와 그 친인척 17명도 대상이 된다.
세광공업 경리 담당 이씨는 시중은행 3곳, 보험회사 1곳, 투자신탁회사 1곳 등 5개 금융기관에 17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했다. 차명인 17명은 손○○, 심○○, 최○○, 정○○, 하○○ 외에 김△△, 김○○처럼 성(姓)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씨와 혈연관계인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을 차명 보유한 개인계좌는 확인이 됐으나 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고 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인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계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간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아온 인물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흐름 분석은 다스 비자금 의혹의 키를 쥔 핵심 인물들의 소환조사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작업에 해당되는 조치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핵심인물은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횡령을 했다고 지목한 경리직원 조모씨, 돈을 함께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세광공업 경리 담당 이씨, 당시 사장이던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다.
검찰은 소환을 대비해 김 전 다스 대표 등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들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좌 흐름 조사를 포함한 각종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고발인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공식 발족한 후 참여연대 관계자와 채동영 전 경리팀장, 김모 전 총무차장,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 다스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및 조사하며 비자금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2007년, 2008년 당시의 다스 회계장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며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2001년 1월10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다스에서 근무한 채동영 전 팀장도 같은해 12월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20억원 횡령에 대해서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차장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였던 김종백씨는 지난해 12월30일 조사를 받고 검찰에 나올 때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참고인들 진술이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정황을 봤을 때 사측이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한 사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 전 특검이 밝혀냈던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종전 알려진 120억원을 크게 웃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비자금을 밝히고도 규모와 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어 더욱 의혹이 실리는 부분이다.
특히 이는 공소시효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횡령 시점이 2007년 12월21일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라고 했을 때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될 수 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