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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참석이 자유 의지?" 故장자연 사건, 검찰은 강요죄 인정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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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참석이 자유 의지?" 故장자연 사건, 검찰은 강요죄 인정無

입력
2018.0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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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측이 장자연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JTBC '뉴스룸' 캡처
'뉴스룸' 측이 장자연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JTBC '뉴스룸' 캡처

'뉴스룸'이 고 장자연 사건을 다뤘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강요'를 다르게 본 사실을 짚었다

고 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검토 대상 중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장자연이 2009년 3월 7일 목숨을 끊은 뒤 세상에 알려진 문건에는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경찰이 4개월 간 수사하면서 모두 7명이 입건됐으나 검찰은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도 강요방조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전속계약서에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의 위약금 조항에 주목했다. 경찰은 과도한 손해배상 조약이 부담이 돼 장자연이 술접대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서 강요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소속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요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민사 소송 판결문에는 "형사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형사 재판 판결문에서도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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