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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갈등 리포트] 노숙인도 사생활 보장 원해… ‘독립공간+일자리 지원’이 대안모델로

입력
2018.01.09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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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쉼터도 확대돼야”

서울역 지하도에 마련된 노숙인 응급대피소에서 지난 3일 거리 노숙인들이 잠을 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역 지하도에 마련된 노숙인 응급대피소에서 지난 3일 거리 노숙인들이 잠을 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노숙인(홈리스)들의 생활시설 입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숙인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현장 활동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은 “사생활을 존중 받고 싶고 최소한의 자기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는 노숙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숙인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도 사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주거 제공이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독립된 고시원이나 쪽방에 머무를 수 있게 최장 6개월간 월세를 대신 내주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노숙인이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 스스로 월세를 내게 설계돼 있다. 열린여성센터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원 주택’ 사업도 대안적 모델로 꼽힌다.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남성 노숙인에게 대학가 원룸 형태의 독립공간을 무료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자활과 재활 등을 돕고, 가끔씩 공용공간에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이진산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은 “노숙인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하면 기존의 생활시설보다 지원주택이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이 더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 개인 공간을 지원할 경우 철저한 후속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숙인 지원단체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는 “종로구 돈의동에 쪽방을 얻어 혼자 사는 노숙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이상은 수급 받은 돈을 술ㆍ담배에 탕진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숙인 지원 격차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지역의 노숙인 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제주 6개 지자체만 운영한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역시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5개 지자체만 두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지원은 서울, 부산, 전남 3곳만 한다.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은 “중앙과 지자체의 이중적인 지원체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성 노숙인 중심의 대책에서 탈피한 세심한 접근도 과제로 꼽힌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노숙인은 남성보다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 문제로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이혼 등으로 인한 노숙인 유입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확장 노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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