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균 검사 없이 햄버거 패티(다진 고기)를 유통한 맥도날드 납품업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일명 햄버거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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