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마시키려는 사업주들의 각종 편법에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업종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부터 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꼼수 사례 등을 접수 받는다.
고용부는 집중 점검에 앞서 3주간(1월8~28일) 계도기간을 두고 5개 취약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고 간담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후 5개 업종과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업장 중 5,000여 곳을 선정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사례들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상여금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하거나,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최저임금법 제5조2항 위반)하고, 휴게시간 변경이나 각종 수당 삭감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사례 적발 시 즉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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