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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임금자 인간다운 삶위해 최저임금 반드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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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임금자 인간다운 삶위해 최저임금 반드시 인상해야"

입력
2018.01.08 17: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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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층ㆍ영세자영업자 어려움 최소화”

고용부, 최저임금 특별점검 TF 구성키로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연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 호소가 잇따르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해하는 사업주들의 각종 편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350원이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미화원,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해고 흐름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과 관련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업종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월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부터 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꼼수 사례 등을 접수 받는다.

고용부는 특히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하거나,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최저임금법 제5조2항 위반)하고, 휴게시간 변경이나 각종 수당 삭감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사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사례 적발 시 즉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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