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상당액 사적 지출에도 예금 오히려 증가…특활비 수사 단서
검찰이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보유 재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맡기는 등 재산 규모가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그의 2014년∼2017년 재산은 28억원→31억원→35억원→3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구성은 삼성동 자택과 예금 단 두 항목으로 매우 단출하다.
약 23억∼27억원으로 신고됐던 삼성동 자택의 가격은 공시지가여서 실제 재산가치와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을 들여 새집을 마련했다. 검찰은 여기서 생긴 약 40억원의 차액이 거의 그대로 유 변호사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예금의 경우 임기 중 꽤 변동이 있었다. 2014년 5억3천300여만원에서 이듬해 8억900여만원으로 불어났고 2016년 9억8천900여만원, 2017년 10억2천800여만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예금 증가의 이유로 자서전 인세를 든다. 다만, 이는 임기 중·후반의 상승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옷값, 치료비 등 상당한 액수를 사적으로 쓰고도 예금이 줄지 않은 점에 주목했고, 이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밝히는 실마리가 됐다.
수사 결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차명폰 요금, 치료 비용, 의상실 운영비 등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적 사용액은 최소 수억 원에 달했다. 국정원 상납금 덕에 기존 재산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으로 본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신고했던 10억2천800여만원의 예금은 현재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탄핵심판 등에서 대규모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일부 쓰였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