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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ㆍ30억 수표 재산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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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ㆍ30억 수표 재산동결 추진

입력
2018.01.08 16: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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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추진보전명령 청구

박, 특활비 뇌물 추가기소 이후

수표 맡긴 유영하 두 번째 접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한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의 수표와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자택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ㆍ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예금도 동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총 37억 3,82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판 뒤 28억원을 들여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다.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다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내역 중 30억 원은 지난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금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한 수표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4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면서 남겨진 차액으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예금 가운데 10억 원 가량도 현금으로 유 변호사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를 추징보전명령 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금의 경우 불법자금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대상에 넣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란 취지로 검찰에 밝혔다. 그러나 30억원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턱없이 많은 금액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거액을 맡긴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추가기소 된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유 변호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 사건에는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한 푼도 사익을 위해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감안할 때,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금이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될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재산 추징’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는 데 따라 뒷짐을 지고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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