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이 판사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정년까지 2년 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하고 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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