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 청년(만15~34세) 취업자들에게 1,300만원을 적립해 준다. 최소 2년간 중소기업 근로를 유도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기존 정부취업지원서비스(취업인턴ㆍ취업성공패키지ㆍ일학습병행훈련 등)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만 제공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을 취업 경로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모든 청년들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참여 요건도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 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진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청년ㆍ정부ㆍ기업 등 3자의 적립으로 이뤄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보태 총 1,600만원(이자 별도)을 마련하면 청년 취업자가 2년 만근 후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만8,092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목표는 5만명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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