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 대형마트(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이 부담해야 할 원가가 높아지면 이 을이 갑에게 원가 인상분의 일부를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양자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맞춰 보급하는 계약서다. 이번에 바뀌는 표준계약서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에 보급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또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는 경우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안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당근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수가 높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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