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만에 과태료 부과 유예
교통체증으로 특정 구간 적발 집중
개선방안 마련 후 3월부터 재단속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주지역 대중교통(버스)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준비 소홀로 도가 스스로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CC(폐쇄회로)TV 카메라 단속 결과 특정 구간에서 적발사례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월말까지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1일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인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인 중앙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이며, 가로변차로는 제주시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을 받은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ㆍ승용차ㆍ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도는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행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면서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 단속 건수는 1일 243건을 비롯해 2일 548건, 3일 532건 등 사흘간 1,323건에 달했다. 가로변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인 1일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500건 이상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가로변차로는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카메라 2대에 연속해 촬영되면 단속된다.
현재 단속카메라는 1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 지점은 중앙차로 구간인 공항로 2곳과 중앙로 3곳, 가로변차로 구간인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5곳 등 10곳이다.
문제는 적발지점이 교통체증과 도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중앙차로인 경우 공항로에, 가로변차로는 국립제주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만 전체 단속 건수의 80% 가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다. 공항로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중앙차로 운영사실을 알지 못해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로 단속 건수의 약 50%는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제주박물관 지점은 가로변차로제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상당수 차량들이 교통체증과 도로 구조적 문제 등으로 1ㆍ2차선으로 끼어들지 못한 채 가로변차로인 3차선으로 계속 운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3월부터 다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행 결과 대부분 구간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위반 차량이 일부 구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구조와 통행 흐름을 반영해 단속카메라 위치를 이동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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