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접견 이후 다시 만나…국정원 36억대 뇌물 사건 대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다시 접견했다. 지난 4일 첫 접견에 이어 '국정원 36억 뇌물' 사건에 대비하는 두 번째 접견이다.
8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유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직후 유 변호사와 만났다. 유 변호사는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가진 뒤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접견에서 유 변호사와 현재 수사 상황 및 재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접견하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상태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