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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부동산 처분금지ㆍ예금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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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부동산 처분금지ㆍ예금동결 추진

입력
2018.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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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ㆍ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예금도 동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총 37억 3,82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고,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이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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