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300만원 부과
“농가 책임의식 강화, 반복 발병 지원중단”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AI가 중복 발생한 가금류 농가를 일제 점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 3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345개 농가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사에 들어가기 전 소독시설 을 설치하지 않는 등 농가 29곳과 점검반 농장 출입을 거부한 1곳 등 30곳에 대해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울타리 보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소독시설 설치의무와 일주일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발병에 대해 영세농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충남도는 효과적인 AI 차단 방역과 농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반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제재를 강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강화를 홍보하고 행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제 소독을 해 오고 있지만 농가가 소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의 의식전환과 자율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개 시 군에서 6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35개 농장 가금류 741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해 말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지만 현재까지는 농가로 유입된 사례가 없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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