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추행죄, 1994년 도입 후 계속 증가
재범방지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이진성 소장ㆍ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ㆍ집회 등 공중 밀집장소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추행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재판부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억제와 예방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성범죄인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를 저지른 사람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범죄는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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