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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 출동 방해 차량 '제거 중 훼손'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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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 출동 방해 차량 '제거 중 훼손' 보상 못받는다

입력
2018.0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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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불법주차 차량이 강릉 경포119소방안전센터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제거ㆍ이동 과정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6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포119소방안전센터 제공
지난 1일 불법주차 차량이 강릉 경포119소방안전센터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제거ㆍ이동 과정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6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포119소방안전센터 제공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제거ㆍ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긴급 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6월 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긴급 상황 시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으로도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실 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16조6항에서는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소방당국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늘리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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